현장대리인 선임기준과 배치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건설 현장에서의 필수 요소인 만큼,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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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️ 현장대리인이란?
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(건설업체)를 대표하여 공사의 품질, 안전, 일정 등을 관리하며,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일반적으로 ‘현장소장’이라고도 불리며,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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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현장대리인 선임의 법적 의무
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,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적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. 이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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📃 현장대리인 선임기준
현장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법적 자격과 실무 경력, 해당 공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자격 기준:
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.
• 기술인 등급은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으로 나뉘며,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등급이 달라집니다.
경력 기준:
• 공사예정금액 30억 원 미만: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.
• 공사예정금액 30억 원 이상: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고급 이상의 기술인 등급과 더 많은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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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,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하며,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인이어야 합니다.
배치 시점:
• 공사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.
배치 기준:
•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의 자격, 등급,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
• 예를 들어, 공사예정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경우, 기술사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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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중복배치 허용기준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
•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·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.
• 시·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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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.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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